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임금격차가 비혼인 남녀 간 임금격차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이 경력이 단절되거나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탓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과 노조의 과제’ 토론회에서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했는데, 전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37.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비혼인 남녀 간 임금격차(남성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 차이)는 13.4%였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격차가 41.5%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도 성별 임금격차에 주요 요인이었다. 대학원 졸업자를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7.9% 낮은 임금을 받는데, 그 차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벌어졌다. 대졸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1.7%였고, 고졸 이하 학력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38.3%였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배우자가 있거나 저학력인 여성들이 주로 영세업체나 숙박, 음식점업, 판매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기업보고서, 금융노조 등 조합원 남녀 2,443명 대상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서는 육아휴직과 성별 임금격차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제시됐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은 6.0% 여성은 84.6%로 여성이 대체로 자녀 돌봄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여성 응답자의 약 40%는 육아휴직 직후 임금동결이나 임금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했다 돌아온 여성 10명 중 4명(37.3%)이 ‘성과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응답했다. 낮은 성과평가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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