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답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6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이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외청인 대검찰청을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나온 답이다. 조 장관 업무 영역에 정 교수의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에 이해충돌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권익위가 해석의 근거로 든 공무원 행동강령(5조ㆍ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8조)상 ‘법무장관은 구체적ㆍ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관리 등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토하고 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도 수사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서둘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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