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남도ㆍLH,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 공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남도ㆍLH,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 공급

입력
2019.09.26 14:04
수정
2019.09.26 14:12
0 0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2025년까지 창원 명곡 등 7개 지구

양산 사송지구 등 3개 지구 사업승인

양산 사송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제공
양산 사송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창원 명곡 등 도내 7개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3,456가구를 공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짓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사업승인이 된 곳은 양산 사송지구 등 3개 지구 1,845가구로, 양산 사송지구는 오는 12월, 창원 명곡지구는 내년 6월 각각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신혼희망타운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와 인접한 부지 선정 ▦어린이집 2배 이상 확충 및 국공립 운영 ▦다 함께 돌봄 등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365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설치 ▦차음 기능성 바닥재 적용 등 미세먼지 및 층간소음 저감시설 설치 ▦영ㆍ유아 건강과 안전을 치유하는 스마트 환기 냉ㆍ난방 시스템에어컨 등을 설치해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천 선인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제공
사천 선인지구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경남도 제공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또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 순자산이 2억9,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1단계로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이후 1단계 낙첨자와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2단계로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선7기 역점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LH와 적극 협력, 이 사업을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