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으로 이동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으로 이동 못한다

입력
2019.09.26 11:12
수정
2019.09.26 16:50
0 0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차량 통제 강화… 중점관리지역 해지 때까지

권역 내에서도 지자체에 차량 등록해야 양돈농가 방문 가능

인천 강화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6일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 인근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26일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 인근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양산을 보이면서 정부가 확진 사례가 잇따른 경기 북부권역 중점관리지역의 축산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24일과 25일 연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거나 의심 농장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권역의 사료ㆍ가축ㆍ가축분뇨 운반차량은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해당 지역은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옹진군, 철원군 이렇게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다. 이 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이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반 여부를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 내에서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축산 관계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에 한해 양돈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농장 인근에 마련된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반대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전용차량 등록이 필요하다.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진입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 양돈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또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 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도 교부받아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오는 27일 9시부터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