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는 가구에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관련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개정안은 노후 수도관 개선 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최대 80% 이내)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원대상을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60㎡ 이하)으로 정했으며,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 대상 구분 없이 공사비의 50%,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개정안에서 주택 최대 100만원, 학교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으로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 주택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0월10일까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로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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