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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악 10년…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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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악 10년… 개정 필요하다”

입력
2019.09.25 18:4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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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과 신문산업 진흥을 골자로 하는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동근ㆍ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조 등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신문법의 올바른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6월 13일 신문편집자율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 포털사이트 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현 신문법이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생존논리를 앞세운 신문사 경영진에 의해 기자와 독자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9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편집자율성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조문 중 임의조항인 편집위원회 설치 규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했다”며 “개정안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를 제정한 신문사업자는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문산업진흥계획 수립 의무화도 담겨 있다. 신문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지금의 지원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 포함하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캐나다와 유럽에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감면 및 배포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살펴야 한다”며 “조세 혜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편집권과 자율권이 보장돼도 경영이 안정되지 않으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인터넷 지역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고, 뉴스이용이력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역신문에게 개정안은 신문진흥법이 아닌 지역언론 생존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포털사이트와 뉴스사업자는 사적 계약 관계라 정부가 개입하기 쉽지 않다”며 “네이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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