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사육한 부분만 유죄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카페에다 진열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수입할 때이므로 그 뒤 진열한 것은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살거타 거북’ 등 19마리의 멸종위기종을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다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육지 거북,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고 사육시설에서 기른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멸종위기종을 허가없이 사육한 부분은 유죄지만, 진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증명도 없고, 진열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200만원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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