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도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천안7)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제 강점기 때 충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이다. 개정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와 입수에 관해 정의하고, 기금 설치ㆍ용도와 관리ㆍ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으려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환수 기금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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