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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재원 확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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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재원 확보 시동

입력
2019.09.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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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도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김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천안7)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제 강점기 때 충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국외 소재 문화재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이다. 개정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와 입수에 관해 정의하고, 기금 설치ㆍ용도와 관리ㆍ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으려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환수 기금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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