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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 검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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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 검찰 반려

입력
2019.09.25 13:40
수정
2019.09.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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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 절차

윤지오 “정신적ㆍ육체적 치료, 갈 수 없는 상황”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ㆍ본명 윤애영)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반려한 뒤 경찰에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고 검찰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피고소ㆍ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다. 보통 3회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도 용인된다. 경찰은 윤씨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지난 4월 윤씨가 출국한 이후 경찰은 카카오톡으로 윤씨와 대화를 이어왔다.

윤씨는 출국 전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사기 혐의로 직접 서울경찰청에 윤씨를 고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외에 윤씨 후원자 500여 명은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포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날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고 캐나다 경찰도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며 “이런 사실을 한국 경찰에도 문서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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