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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술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보습원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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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술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보습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9.09.25 11:39
수정
2019.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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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팅으로 만난 열 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끝내 그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당시 10세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집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씨가 폭행ㆍ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죄 발생 경위와 범행 과정에 관한 A양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강간 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올해 6월 판결을 뒤집고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A양을 폭행ㆍ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영상으로 촬영된 A양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A양은 조사관이 “이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재판부는 “영상만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ㆍ협박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는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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