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놓던 소아당뇨 어린이의 사례와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허가 및 급여화 필요성이 어머니의 꾸준한 활동으로 알려진 결과다. 2017년 11월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합법화와 급여화가 차례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민의 실제 기기 구입가격 가운데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하면 신체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측정된 혈당 수치가 송신기를 거쳐 휴대폰 등 수신기기로 전달돼 5분마다 혈당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 신체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까지 보급되면 소아 당뇨병 환자가 학교에서 혈당을 체크하고, 적정량의 인슐린을 몸에 주입하기가 편해진다. 이로써 이미 건보 지원 중인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삿바늘 등 7개 소모성 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 같은 정책은 소아당뇨 환자 어머니인 김미영 씨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뤄낸 것이다. 현재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하루 4번 이상 주사기로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처지를 알리고,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줄 의료기기의 필요성을 알려 왔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관련 기기를 급여화하고, 보건실 내 칸막이 등을 설치해 편안한 투약공간을 만들도록 2018년부터 교육현장도 개선해 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시 11월부터 담석ㆍ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기부담 비용이 3분의 1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평균 49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감소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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