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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제주 농가에 휴경보상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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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제주 농가에 휴경보상금 특별지원

입력
2019.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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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제17호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애월읍 금성리 양배추 농장을 들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제17호 태풍 '타파'로 피해를 입은 애월읍 금성리 양배추 농장을 들러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풍수해를 입은 당근ㆍ양배추ㆍ감자ㆍ월동무 재배 농가 중 올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파종할 경우 특정작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가격하락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9월 초 시점까지 작물별로 투입한 평균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작물별 휴경보상금은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다.

도는 휴경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12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올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원, 일반작물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같은달 11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인 경우 NH농협 손해보험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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