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을장마와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풍수해를 입은 당근ㆍ양배추ㆍ감자ㆍ월동무 재배 농가 중 올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파종할 경우 특정작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가격하락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9월 초 시점까지 작물별로 투입한 평균 경영비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작물별 휴경보상금은 ㏊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다.
도는 휴경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120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올해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원, 일반작물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같은달 11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인 경우 NH농협 손해보험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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