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로 법적기준치 1% 8배… 경북 8.0%ㆍ전국 평균 1.7%

대구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 중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병훈(민ㆍ경기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은 8.1%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했다. 전국 평균은 1.7%였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물품·공사·용역 등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대구경찰청은 2016년 9.7%, 2017년 6.8%로 올해 6월 말 현재 5.8% 등 줄곧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도 지난해 8.0%로, 근소한 차이로 대구경찰청에 이어 2위를 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0.6%로 가장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법정의무구매비율 달성에 만족해선 안 된다”며 구매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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