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금난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4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 저리 융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18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과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지원 사업 참여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개 기업에 3억원 이내다.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다음달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_960_2622)로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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