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3)씨를 소환해 고교시절 서울대에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이를 국내 대학원 진학에 활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한 달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4년 뒤인 2017년 10월 16일 인턴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발급된 27건의 증명서와 조씨의 증명서 양식이 상이하다”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 장관과 한인섭 서울대 교수(당시 공익인권센터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어디에 썼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조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귀국해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 이듬해 1학기 재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열린 인문학 강좌에 참석한 뒤 각종 상장과 수료증 등을 받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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