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민티(Minty)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티 소속사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는 25일 "오는 28일 발매되는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가 지난 18일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번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티가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해당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지난 21일과 23일 민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몽환적인 분위기로 예고된 뮤직비디오 본편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돼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한 노래다. 이 같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정식 음원 발매를 확정 지었다.
한편 민티는 지난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이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Candy Cloudy)’, 샐리와 협업한 싱글 ‘랫 챗(Rat Chat)’ 등을 발매하고 특유의 ‘위스퍼 랩’으로 마니아 층 팬덤을 구축한 래퍼다.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음원과 뮤직비디오로 만나볼 수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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