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소 시청과 경찰 간 업무 협조하던 사이”… 성희롱 메시지 발송 경위 조사 중
여성 경찰관에게 휴대폰으로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정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5일 여경에게 성희롱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주시청 공무원 A(5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평소 업무로 알고 지내던 20대 여경에게 버섯 사진과 함께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경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진과 문자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시청과 경찰서 간 업무 협조를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경찰관한테 성희롱 문자를 왜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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