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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 인권 보호 수사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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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 인권 보호 수사인지 의문”

입력
2019.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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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23일 오전 수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둘이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23일 오전 수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둘이 조 장관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던 이른바 ‘사노맹 사건’의 동지,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이와 같은 수사와 압수수색이 우리 형사소송법 상의 적정 절차인지, 이것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는 적법한 수사방법과 절차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검찰을 맹비판했다. 과거 사노맹 중앙위원장이었던 백 교수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백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압수수색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에 따라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9조, 제215조에 피의자와 피고인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과연 우리 법률이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에 이르지 못한 추상적 혐의를 범죄사실로 나열하고, 수십 군데의 장소에 대해 연이어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의 양상은 비합리적인 압수수색(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우선 범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색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나, 수차에 걸친 압수수색을 그와 같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수색을 정당화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특정 장소에 그 증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의자가 누구인지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수십 군데의 장소를 뒤지고, 피의자의 자택을 11시간 동안이나 수색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형사 절차라고 볼 수 있는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백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개혁을 부르짖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여 개혁에 소극적인 검찰총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열망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이라며 “점증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검찰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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