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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9:1 정산은 사실왜곡, 정산내역 공유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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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9:1 정산은 사실왜곡, 정산내역 공유했다” [전문]

입력
2019.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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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왼쪽)와의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오해를 해명하며 전속계약서와 서명 사진을 공개했다. TS 제공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왼쪽)와의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오해를 해명하며 전속계약서와 서명 사진을 공개했다. TS 제공

래퍼 슬리피와 분쟁 중인 TS엔터테인먼트가 일부 오해를 해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24일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번 공식입장을 통해 TS 측은 "슬리피는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행사.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2016년 당사와 재계약 이후에도 두 차례의 비율조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TS 측은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을 했다. 또한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해줬다.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S 측은 슬리피와의 전속계약서 일부와 슬리피의 서명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5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8월 결별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먼저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입니다.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행사.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슬리피는 2007년 무명시절 '언터쳐블'이라는 랩 듀오로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습니다. 이후 당사의 창업과 동시에 당사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합의하에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슬리피가 언터쳐블이라는 팀으로 첫 데뷔를 한지 7년 후인 2015년 11월 슬리피는 군대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당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이후에도 두 차례의 비율조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루어 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사는 슬리피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로 지급되었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

슬리피는 10년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내역을 공유 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을 하였습니다. 또한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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