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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적 1만여대→51만대… “강력범죄 수배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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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적 1만여대→51만대… “강력범죄 수배차량 꼼짝 마”

입력
2019.09.24 18:17
수정
2019.09.24 19:5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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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경찰청 수배차량 시스템과 연계

서울ㆍ광주 등서 시범 사업…“국민 감시 빅브러더” 우려도

폐쇄회로(CC)TV. 게티이미지뱅크
폐쇄회로(CC)TV. 게티이미지뱅크

강력사건의 피의자 검거부터 자살 기도자 발견까지, 긴급 수배된 차량을 신속히 찾아야 할 때 전국에 촘촘히 깔린 51만 개의 폐쇄회로(CC)TV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된 1만2,000개 CCTV만 수배차량 추적에 쓰였으나 앞으로는 도심과 골목길 CCTV까지 총동원해 전국 단위로 실시간 추적하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다만 한편에선, 과도한 영상정보망이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서울 은평ㆍ서초구 등과 함께 긴급 수배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경찰관의 현장 피해자 구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5개 지자체는 내달부터 각자 관리 중인 CCTV에 인식된 차량 번호를 수배 차량과 실시간 비교해 그 결과를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센터(방범ㆍ방재ㆍ교통 등 도시 서비스 정보 연계ㆍ관리 플랫폼)를 통해 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으로 전송한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그래픽=신동준 기자
스마트도시 안전망.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 동안 WASS는 전국 간선도로에 설치된 1만2,000여대 CCTV로 하루 200여대의 긴급 수배차량을 조회ㆍ판독했다. 하지만 CCTV 수가 적고, 차량이 도심으로 이동하면 더는 추적하기 어려웠다. 수배차량 검색 작업도 지역 단위로 이뤄져 차량이 지자체 경계를 넘으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5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2022년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되면, 각 지자체가 보유한 방범용 CCTV 51만대를 WASS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현장 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WASS와 연계되면 도심,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도 긴급 수배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CCTV 관제망 확대가 과도한 감시 시스템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영상정보를 국가 등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제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집회ㆍ시위관리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11월 고 백남기 농민이 물 대포를 맞고 쓰러진 민중총궐기 때도 경찰이 교통 CCTV로 집회ㆍ시위를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긴급 수배차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ㆍ강도ㆍ납치 등 강력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 목적으로 긴급 수배된 차량으로만 대상을 한정한다. 경찰청이 이런 차량의 번호를 제공하면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가 위치 정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CCTV 영상 기록에 접속하려면 인증을 거쳐야 하고, 영상 기록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도 분리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CCTV 접속 인증 등 안전장치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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