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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농업인에 정액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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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소규모 농업인에 정액 소득 보전”

입력
2019.09.24 18:31
수정
2019.09.24 1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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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익형 직불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정액이 제공되고, 그간 농지 면적에 단순 비례했던 직불금은 역진적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경영 규모가 큰 농업인이 받는 금액도 현행보다 줄어들지 않게 설계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은 소규모 농업인에게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농 직불금’이다. 경영규모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현행 직불제와 달리, 소규모 농장에는 일정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이 주어진다.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보다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체 직불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쌀 재배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쌀 직불과 밭 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논ㆍ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지역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농가의 55%인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7%가 지급돼 쌀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정 수급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수급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이 되려면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으로 쌀 생산을 줄여 수급 균형을 회복하고, 밭 작물 재배 확대로 곡물 자급률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밭 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급액이 늘어나 논ㆍ밭 작물 재배 농업인 사이의 형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직불금 규모는 국회에 달렸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직불금 예산은 2조2,000억원인데, 여당은 확대가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3조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많을수록 좋지만 2조4,000억원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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