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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정경심, 재판 시작 전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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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정경심, 재판 시작 전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공방전

입력
2019.09.24 18:21
수정
2019.09.24 2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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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측 “방어권 보장 위해 필요” 신청… 檢 “수사정보 노출돼서 해 줄 수 없다” 거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 간의 공방전이 본격 시작됐다. 정 교수 측은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관련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정 교수 측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가 유출되면 관련 수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권리이긴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6일 정 교수를 기소한 뒤에도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공범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기소된 사건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절차 이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달 9일 SNS 계정을 개설한 그는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수 차례 피의사실공표를 암시하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에는 “검찰발로 표시되는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한 지 며칠 만에 오보를 확인해 달라는 모순된 주문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 장관 부부의 두 자녀의 부정 입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딸 조모(28)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22일 조씨를 2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낸 입시 서류를 조작했거나, 경력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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