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재판에 넘겨져

알림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9.09.24 16:26
0 0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직 중 향응과 금품 등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K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K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소초 건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2,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해당 안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로 의결되자 임기 중 ‘조건부 동의’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합참은 내부 감찰을 실시해 K소장뿐 아니라 부대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 K소장은 조사본부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5월 중순 인사 발령으로 합참에서 물러나 사실상 보직해임 조치됐다. 조사본부는 K소장의 자택과 해당 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 신분인 K소장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