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보가 심상찮다.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1ㆍ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놓고 검찰이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돌연 지난해 7월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이후 시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정황을 포착, 수사의 폭을 키우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 시장을 상대로 ‘칼’을 뽑아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지냈던 한 인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감사위원장이 찾아와 이 시장의 ‘오더’를 받았다면서 나에게 사퇴를 종용했었다”며 “얼마 전 검찰이 제3자를 통해 이 내용에 대해 진술해줄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당시 감사위원장이 이 시장으로부터 연임을 보장 받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얼마 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예고했고, 실제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몇몇 공공기관장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장을 지낸 또 다른 인사는 “이 시장 취임 직후 사퇴 압박 신호가 있어서 이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났더니 이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더라”며 “당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시장이 표적 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이나 종용에 나섰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 시장이 권한을 넘어서 감사위원장 등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한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간공원 비리 수사 와중에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수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대어’를 낚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류 수사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금호산업→호반건설)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이 시장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감사위원장을 사퇴 종용 의혹 수사로 옥죌 거라는 얘기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장이 이 시장으로부터 연임 약속을 받고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총대를 멨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의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이 감사위원장을 몰아붙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별건(別件)을 잡아 본 수사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퇴 종용 관련 진술 요구에 대해선 모르는 내용이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시장에 닿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시청 주변에선 “정 부시장이 특정감사 지시와 우선협상자 변경 방침 등을 혼자서 결정했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싸고 정 부시장이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평가점수 조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에 처분권한을 일부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던 터라, 검찰로서는 정 부시장이 이와 관련해 이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결재라인의 최고 꼭짓점에 서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 시장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