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누리꾼 “정 판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주장 SNS 확산
법조계 “정 판사, 영장 관여 안 해…담당 업무 아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느닷없이 배우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에게 비난 불똥이 튀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판사”라는 허위사실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휘ㆍ감독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자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을 비판했다.
이 와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까지 확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23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직후 “송일국 부인이 영장전담 판사”(onl***)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해당 글은 24일 오후 3시 기준 1,300여회 리트윗(공유) 되는 등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정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정 판사를 비판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영장 발부한 판사도 문제다. 삼둥이 모친이 영장 발부 판사라는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5n2***), “판사 정승연이 자택 수색 영장 발부.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보냐. 초유의 일이다(mp0***)”, “실시간 영장 내준 삼둥이 엄마도 대단하네. 진짜 이게 가능한 일들이냐”(lpl***), “정승연 판사. 송일국의 아내이자 김을동의 며느리. 시어머니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냐”(sin***) 등이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정 판사의 과거 SNS 글이나 재판 결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나갔다.
소수의 누리꾼만이 “송일국 부인은 뭐만 하면 이름 불려 나오던데 저번에도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았나”(arm***), “항간에는 (영장 판사가) 송일국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myo***)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서울중앙지법 소속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이기 때문이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배우 송일국이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세쌍둥이와 함께 출연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시어머니가 배우 출신 김을동 전 국회의원(18ㆍ19대)이기도 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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