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영장 발부?” 가짜뉴스!

알림

“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가 조국 영장 발부?” 가짜뉴스!

입력
2019.09.24 16:00
0 0

일부 누리꾼 “정 판사,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주장 SNS 확산

법조계 “정 판사, 영장 관여 안 해…담당 업무 아니다”

검찰 수사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 수사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뒤 느닷없이 배우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에게 비난 불똥이 튀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판사”라는 허위사실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 동안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휘ㆍ감독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자 일부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과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을 비판했다.

이 와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인 정승연 판사라는 주장까지 확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23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직후 “송일국 부인이 영장전담 판사”(onl***)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해당 글은 24일 오후 3시 기준 1,300여회 리트윗(공유) 되는 등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정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정 판사를 비판했다. “검찰도 검찰이지만 영장 발부한 판사도 문제다. 삼둥이 모친이 영장 발부 판사라는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5n2***), “판사 정승연이 자택 수색 영장 발부.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보냐. 초유의 일이다(mp0***)”, “실시간 영장 내준 삼둥이 엄마도 대단하네. 진짜 이게 가능한 일들이냐”(lpl***), “정승연 판사. 송일국의 아내이자 김을동의 며느리. 시어머니 공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냐”(sin***) 등이다.

24일 SNS에서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
24일 SNS에서 배우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

심지어 일부 누리꾼들은 정 판사의 과거 SNS 글이나 재판 결과까지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나갔다.

소수의 누리꾼만이 “송일국 부인은 뭐만 하면 이름 불려 나오던데 저번에도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았나”(arm***), “항간에는 (영장 판사가) 송일국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myo***)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서울중앙지법 소속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이기 때문이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정승연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배우 송일국이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세쌍둥이와 함께 출연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시어머니가 배우 출신 김을동 전 국회의원(18ㆍ19대)이기도 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