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 줄 수상 쾌거
부산시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우수상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의 사례로 이 대회 17개 상 중 3개를 휩쓸었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돼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총 3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원을 받게 됐다.
최우수상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우수상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시가 2015년 전국 최초 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의 현장 직접방문(전시회, 기업, 협회 등)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고 있다.
장려상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