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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 ‘단계 확대안’ 교육위 통과… 법사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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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 ‘단계 확대안’ 교육위 통과… 법사위 진통 예상

입력
2019.09.24 14:34
수정
2019.09.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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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내년 고교 2학년→20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장으로 내년 고교 2학년, 2021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 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한국당은 이날 투표에도 반발하며 퇴장, 고교 무상교육안은 나머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사위의 심사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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