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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 교지 범위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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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 교지 범위도 대폭 완화

입력
2019.09.24 12:42
수정
2019.09.25 00: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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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 38건 개선키로… 재정난 대학에 활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교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교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에 활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38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규제 유지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실시한 결과, 38건의 규제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대학이 해외로 진출해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해외 캠퍼스는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정원이나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대학의 국내 캠퍼스의 경우에는 본교와 캠퍼스에 동일한 학과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한 국익 도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활로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캠퍼스와 해외 캠퍼스 간 수업 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에는 올해 입학 정원(49만7,218명) 대비 입학 가능 자원이 12만4,000명 부족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 범위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가 넘으면, 각 교지별 학생 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땅값이 비싸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에 추가 교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단일 교지 인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기준액을 초과한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체 취득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다.

학교 주변에 설치가 제한됐던 당구장과 만화방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이 쾌적해지면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었고, ‘웹툰’의 대중화로 만화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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