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미성년자 16만 여명, 2000억대 소득 4년 만에 3배 급증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소득이 갈수록 늘어나 재작년 연간 2,000억원을 훌쩍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재작년 기준 16만여명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영아도 1,600명 이상 포함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16만7,234명은 총 2,288억9,100만원(1인당 137만원)을 배당받았다. 2013~2017년 5년간 누적하면 배당을 받은 적이 있는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7,177억원에 달한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수는 2013년(18만956명)부터 2017년(16만7,234명)까지 매년 1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7년 2,28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6년 101만원, 2017년 137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의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5,400만원에서 2017년 358억4,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나이에 배당을 받은 아동은 2013년 2만9,638명에서 2017년 2만6,949명으로 소폭 감소해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를 떼기 전인 만 0~1세 영아도 배당수익을 얻었다. 2017년 배당소득을 올린 이들 ‘한 살배기’는 총 1,603명, 이들이 받은 배당금은 26억4,300만원이었다. 1인당 소득은 165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평균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ㆍ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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