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막아야”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오늘(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어 “검찰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을 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 소속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고, 조 장관이 자신의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청문 정국에서 밝혀왔다”고 했다. 또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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