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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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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 정지”

입력
2019.09.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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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WFM)이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블유에프엠은 자사의 이상훈 전 대표이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더블유에프엠에 대해 공시 불이행 4건과 공시 번복 1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다음달 4일까지 결정된다. 불성실 공시 사유는 더블유에프엠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하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내용 등이다. 17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점도 불성실 공시 사유(공시 번복)에 포함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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