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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ㆍ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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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ㆍ교육청, 일본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9.09.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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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WTO규정 위배, 전범기업 개념ㆍ범위 모호”

도의회도 재의 취지에 공감, 재의 안건 심의 보류할 듯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덕동 기자

전국 광역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중인 가운데 충북도가 23일 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이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 가운데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이 처음이다.

충북도는 이날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충북도의회에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 소지가 있는데다,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에 전범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날 같은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측은 “해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의결,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이송했다. 조례는 도와 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184개 전범 기업을 명시하고 있다. 23일이 공포나 재의 여부를 결정(이송 후 20일 이내)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공을 넘겨받은 도의회도 도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도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앙부처가 광역시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해 조례안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의장단도 공감한 것으로 안다”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안 재의 요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의회가 이 조례안을 의결한 곳은 충북과 서울 부산 강원 등 4곳이며, 충남 등 12곳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은 아직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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