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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판매 금지? 킨텍스 ‘땅 저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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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판매 금지? 킨텍스 ‘땅 저축’ 논란

입력
2019.09.24 04:40
수정
2019.09.24 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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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활성화 단지 내 C-4부지(빗금표시) 위치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간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활성화 단지 내 C-4부지(빗금표시) 위치도.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일산의 최대 규모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킨텍스 지원시설 C4부지의 매각을 30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공유 자산을 그대로 남겨 두겠다는 취지지만, 차기 시장의 권한 침해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는 다음 세대가 도시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자산을 30년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 금지 대상 토지는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내 C4부지로, 일산서구 대화동 2605ㆍ2605-1ㆍ2605-2 3개 필지 5만5,303㎡다. 그간 일산 내 ‘알짜 부지’라는 입지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았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9월 “고양시의 마지막 유산인 C4부지를 당분간 매각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축(공원) 등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의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선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부지 매각을 통해 원래 용도에 맞게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이나 전시 시설 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와 거리가 먼 공원 등의 용도로 장기간 묶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차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홍규 시의원은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30년간 해당 부지를 묶어두는 것은 다음 시장의 권한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7일 시의회 본회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공용용지를 보존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을 내세우며 추진을 강행할 태세다. 시는 C4부지를 미래용지로 보존하면 30년 뒤 같은 킨텍스 지원시설 내 원마운트 등과 함께 활용이 가능해 5,000억원대의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한 지 25년이나 지난 일산신도시의 경우 향후 도시 재생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저축하자는 취지”라며 “조례 개정도 가능한 만큼 다음 시장의 권한 침해부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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