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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민단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민영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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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민단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민영화 공방

입력
2019.09.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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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투자는 민영화로 중단해야” 에 시 “법적으로 불가능” 반박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시민단체가 민자유치를 통해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이전, 현대화하려는 사업을 놓고 민영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라고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시는 “법적으로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전시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이전 타당성과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으로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당사자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갈등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11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급상승함에 따라 하수처리장내에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악취발생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전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는 대규모 재정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KDI로부터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공식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자유치에 대해 대전참여자시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가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설노후화와 악취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하수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시가 8,000억이라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운영기간동안 시가 건설비용 등을 상환하는 것이라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수도요금 결정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단체소비자정책위원회 물가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며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징수하거나 요금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못박았다.

다만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7년 기준 74%로 처리원가에 못미쳐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인데다 정부도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번 사업과는 별개로 일정부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국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화 사업비를 충당하면 요금인상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단계별로 관련 정보 제공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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