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ㆍ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모(27)씨를 범인도피혐의로, 장씨와 동승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모두 인정됐으나, 대가성 약속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장씨는 지인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김씨 사이에 오고 간 평소 연락 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친한 지인인 김씨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가성 금품이 오고 간 흔적이나, 대가를 약속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장씨가 지난 9일 임의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조작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편집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씨의 뺑소니(사고 미조치)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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