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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용역비 날린 광주도시공사 책임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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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용역비 날린 광주도시공사 책임 ‘난 몰라’

입력
2019.09.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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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도시공사가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걸 두고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 1억7,000여만원(낙찰금액 기준)을 날렸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 발주 당시 과업내용서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위반해 발생한 피해는 용역업체가 진다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의 빌미가 됐던 땅장사 방식(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파는 것)을 제안서에 담은 용역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 제안이 담긴 제안서가 ‘부적격 제안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광주시의 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제처는 지난 4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광주시의 관련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해 결과적으로 1차 법령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비용 1억7,000여만원을 날리게 됐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땅장사’ 방식이라는 부적정한 사업 제안서를 납품한 용역업체 A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제안서 작성 용역 입찰 공고를 긴급으로 내면서 과업내용서에 ‘수급인(용역업체)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또는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생긴 피해상황에 대해선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A사는 부실 검토로 인해 도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했던 도시공사 관계자는 “내가 A사에 택지개발사업(땅장사)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 A사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A사에 부적정한 사업 제안서를 납품하도록 한 도시공사 측이라는 얘기였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지난 1월 이 관계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자진 반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외려 직위 승진시켜 빈축을 샀다.

국내 굴지의 엔지니어링업체인 A사가 적정용역비보다 턱없이 낮은 저가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납품한 데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도시공사와 경쟁했던 ㈜한양의 제안서 작성 용역비용은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사가 용역과업 면적이 241만4,235㎡에 달하는 중앙공원 1지구보다 규모가 더 작은 대구시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187만9,000㎡) 제안서 용역 입찰에선 4억여원을 써내 낙찰 받은 것과도 비교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A사가 저 정도의 돈 받고 중앙공원 1지구 제안서를 납품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에 용역을 납품하면 민간기업 용역 납품과 달리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역금액을) 싸게 해도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온다”며 “A사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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