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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기초연금 노인 1.6만명 자격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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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기초연금 노인 1.6만명 자격 잃을 수도

입력
2019.09.23 15:32
수정
2019.09.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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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일반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일반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올라 노인 1만6,000여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ㆍ주택ㆍ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수급 노인 1만5,920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노인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도에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 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상승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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