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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7일 첫 ‘열린세무법정’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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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7일 첫 ‘열린세무법정’ 연다

입력
2019.09.23 10:49
수정
2019.09.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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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단위 최초 시범… 납세자에 변론 기회

공정ㆍ투명한 심의로 억울한 납세자 구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도 단위 최초의 ‘열린세무법정’을 내달 7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열린세무법정은 기존 비공개로 실시했던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열린세무법정은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할 수 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휴정 후에는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또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청 세정과 심사담당으로 전화 신청하면(055-211-3733)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이 향후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함으로써 도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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