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졸음운전 방지용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미설치한 대형 화물·특수 차량은 최대 15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이 11월 말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총 차량 중량이 20톤 이상인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한다.
시는 총 20억8,000만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5,200여대가 대상이다. 설치 비용의 80%(대당 최대 40만원)를 보조받으면 자부담은 나머지 10만원 수준이 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 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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