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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각’… 내년 상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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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각’… 내년 상반기 결정

입력
2019.09.23 14:00
수정
2019.09.23 16:39
0 0

‘동북아 에너지 허브’ 비전… 5개 지구

수소 및 원전해체, 에너지 트레이딩 등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등 TF팀 구성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내년 상반기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수소산업과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오일ㆍ가스지구의 5개 지구를 구상하고 있다.

시는 타 시ㆍ도와의 차별화된 산업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ㆍ지원 △에너지개발 △산업단지 △지역개발 △물류해양항만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합치성, 대규모 투자ㆍ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신산업 및 혁신성장 육성 여건,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조기개발 및 성과창출 가능성 등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2차)를 가졌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노동ㆍ경영 관련 각종 규제완화 특례가 제공되고, 장애인ㆍ유공자 등의 의무고용, 파견근로자 기간ㆍ업무 제한, 무급휴가 제한, 수도권규제 등 외투기업 규제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구역 관리 및 투자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돼 청장은 산업부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기 3년(연임 가능)으로 임명하며, 운영비와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일부 국비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9월), 산업부 주관으로 지정 평가(10~11월), 예비 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내년 상반기)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TF팀 자문 의견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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