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모든 돼지와 돈분을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일시 금지되고, 해당지역에서의 돼지ㆍ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충남도는 최근 가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24일 정오를 기해 돼지와 돈분 반입ㆍ반출 금지를 연장하거나 새로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ㆍ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 축산시설이 도내에 210곳이나 되는 만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돼지ㆍ돈분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3주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금지 대상 지역도 강원까지 확대된다. 반출 금지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달 1일 정오까지 7일 간이다.
충남도내 역학 축산시설 가운데 197곳은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도내 농가 차량이 방문한 간접 역학시설이다. 나머지 13곳은 해당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오간 도축장과 사료공장, 농가 등 직접 역학시설이다.
다행히 직접 역학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파악됐다. 도는 197개 간접 역학시설에 대해서도 임상 예찰을 계속하고, 21일간 이동 제한 조치도 취했다.
도는 또 축협 공동방제단과 시ㆍ군 보유 소독차량 123대를 동원해 도내 전체 돼지 사육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태풍 ‘타파’에 따른 많은 비로 생석회가 씻겨 나간 만큼 도내 전체 양돈 농가(1,277곳_\)에 생석회 245t을 보급키로 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를 다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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