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터뷰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올라갑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주 취임 1주년을 맞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금융기관 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대로다.
그 사이 금융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보호한도 역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위 사장은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도 상향의 혜택은 소수 자산가에게 돌아가지만, 부담은 전체 예금자가 져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위 사장은 지난 1년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권 6,500억원 회수가 달린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에 공을 들였다. 범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직접 두 차례 현지 재판을 참관하는 등 동분서주했지만 지난 7월 캄보디아 2심 법원에서 아쉽게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위 사장은 “현지 법원이 채무자(월드시티 대표 이상호씨)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판결문엔 핵심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조차 나와 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달 전 판결문을 송달 받은 예보는 2심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소송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소송 대리인을 최근 추가로 선임한 상태다. 위 사장은 “임기 내 해결을 목표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을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언제든 캄보디아로 날아갈 수 있도록 3년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생명보험ㆍ저축은행업계가 “예보료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위 사장은 “업계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위 사장은 “생보업계는 20년 새 자산이 9배 이상 커져 부실 발생 때 투입해야 할 자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향해서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27조원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지금껏 12조원만 회수됐다”고 일축했다.
임기 2년 차에 들어선 위 사장은 금융사 위기에 대비하는 예보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공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현재 예보 직원들 중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과거 금융기관의 실제 파산 자료를 토대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위기대응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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