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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처럼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0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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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처럼 숨진 하청노동자 3년간 1011명

입력
2019.09.22 16:40
수정
2019.09.22 20: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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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서 또 사망 사고

업무 중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수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에도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탱크 절단 작업을 진행하다가 절단된 철판 등에 끼어 사망했다. 위험 업무를 하청 노동자들이 도맡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감소세지만 여전히 연간 3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업무 중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3년간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544명으로 하청 노동자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산재 사고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가운데 건설업이 236명(75.6%)였고, 제조업이 58명(18.5%)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어렵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인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개정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에 앞서 정부가 강력한 감독의지로 현장 인식의 변화부터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20일 하청 노동자가 숨진 조선업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업종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조선업 사고 사망자(307명)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79.2%(243명)에 이른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 박모(61)씨는 절단작업 중이던 탱크 기압헤드가 떨어지면서 숨졌다. 절단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크레인으로 고정해 놓았어야 하지만, 이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금속노조 측은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해체 작업 중 튕김, 추락, 낙하 등의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위험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원청 노동자들이 동일 작업을 수행할 때는 크레인으로 기압헤드를 지지하는 등 안전 조치가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를 방기한 원ㆍ하청 사업주 등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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