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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버스ㆍ택시기사’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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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버스ㆍ택시기사’속출

입력
2019.09.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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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의원,”최근 3년간 8149건 발생“ 

 서울경찰청-경기남부-부산順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박완수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박완수 의원실 제공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라며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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