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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 차별 안돼…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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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 차별 안돼… “개선 권고”

입력
2019.09.22 09:35
수정
2019.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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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19일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그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 옴부즈만은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겪는 개인ㆍ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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