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19일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그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 옴부즈만은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를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겪는 개인ㆍ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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