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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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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없앤다

입력
2019.09.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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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재취업 시 인건비 보조 제한 대상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관피아’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복지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부산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취업을 제한한 것이다.

그 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관할 복지시설에 재취업,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로비문제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해 시는 2016년 5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의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중앙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법령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로비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일상적인 지원으로 특별한 로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선정에 각종 로비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부의 반발도 예상되나,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무관청에 대한 로비나 낙하산 인사 등이 해소돼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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