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농구 국가대표 라건아(30ㆍ현대모비스)가 대한민국농구협회(KBA)로부터 경고와 사회봉사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KBA는 20일 서울 송파구 KBA 회의실에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인건)를 열고 라건아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라건아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6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지상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라건아는 26일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화해했고 KBA를 통해 “무리한 내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KBA는 “사건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과 지금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라건아는 지난해 1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해 체육 분야 우수 인재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달 열린 중국 FIBA 농구월드컵에도 출전, 5경기 평균 23점 12.8리바운드 1.8어시스트 1.4스틸 1.2블록슛의 기록을 남겼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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