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지인과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객관적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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