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 530건과 및 사망사례 8건이 보고됨에 따라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그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인체 유해성 연구를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보고된 피해 사례자 대부분은 대마유래성분(THC)과 니코틴을 혼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고, 일부는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자들이 호소한 공통된 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 이상이다. 일부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이상증상이나 피로감, 체중감소, 발열 등의 증상을 겪었다.
미국 정부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인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계획’도 발표했다. 피해 사례자 중 젊은 34세 이하 젊은 나이가 많았던 탓이다. 사례자의 67%가 18~34세였으며, 18세 미만도 18%였다.
복지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ㆍ의원을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을 진료한 의사도 증상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 사례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그러나 병원ㆍ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 있는지 여부와 연관성을 검토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상 병ㆍ의원 자료를 연계해 교차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역시 검토 대상이다.
질본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을 분석하고 인체 유해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체 연구와 함께 미국 등 해외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가향물질 첨가 금지법안’이나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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