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내용에 통과 가능성 낮아… “분풀이식 입법행위” 지적도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를 바로잡자며 ‘조국 방지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조 장관 딸 조모(28)씨 사례와 유사한 입시특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학 수시모집을 아예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그러나 ‘반조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극단적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 ‘분풀이식 입법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선교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절차를 밟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무위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판단에 거취가 달려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국무위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만 적용을 받게 했다. 사실상 조 장관의 기소를 염두에 둔 표적 입법인 셈이다. 이 개정안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진을 예고한 조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도 맞닿아 있다.
조씨 입학 과정에서 드러난 고등학생 제1논문저자, 스펙 품앗이 등 수시모집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김재원 의원이 지난 17일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을 아예 폐지하고 정시와 추가모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입학자료로 활용(특정학과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시 전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를 아예 폐지하고 점수로 줄을 세우는 정시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우려도 있다.
청문회 때마다 불거진 ‘후보자 위증 처벌 조항 미비’ 문제도 이번에 바로잡을 태세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증인과 달리 후보자는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조 장관은 6일 청문회에서 “(논란의) 사모펀드 투자사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허위진술 논란에 휩싸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특정 사건이나 환경을 반영한 표적 입법이 많았지만 극단적 내용이 많아 통과된 경우는 드물다”며 “한국당 역시 조국 사태로 인한 여론 지지를 얻으려고 법안을 발의한 듯한데 분풀이식 접근만으론 통과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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